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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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주현 | 등록일 | 20.01.30 | 조회수 | 27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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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동초등학교 학교규칙 교외체험학습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체험기간 최소 3일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체험학습 완료후 3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제18조(교외체험학습)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5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다.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①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. 1. 가족동반 체험학습 - 고적지탐방, 친지 또는 가족방문 등 2. 위탁.교류체험학습 - 학생,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, 자매결연학교 등 3.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- 학생.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, 국토순례, 환경관련활동, 외국어체험활동,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②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. 1. 가족동반 체험학습 - 연간 15일 이내 2. 위탁. 교류체험학습 - 연간 1회 1개월 이내 3.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- 연간 1회 15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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