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 옥동초등학교를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. 다름 아니오라, 초등학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은 특정학교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, 중학교 배정시의 불이익, 학교 간 균형 발전 저해, 지역 주민 간 위화감 조성, 특히 원거리 통학에 따른 등하교시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학사 운영의 차질을 유발하게 됩니다. 이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 학생들은 해당 통학구역 초등학교로 복귀하여 주시고, 초등학교 입학시도 거주지역의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⊙통학구역이란? :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수,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,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, 통학 편의,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·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⊙위장 전입이란? :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(동거인 등)하여,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⊙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?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함 ?교원 소요 및 수급,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침 ⊙통학구역 관련 법규 및 규정 ?『도시계획시설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』 제89조(학교의 결정 기준) 1항 11호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1,500미터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함 ?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별로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 『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』제18조(취학학교의 변경)에 따라 학교장의 승낙이 필요하며,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함 ?『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』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할 경우 『주민등록법』 제37조(벌칙) 3호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(관계 당국에 의해 고발시) |
<옥동초등학교 통학구역 안내> 신정2동 | 5통 6~9반,6통 8~15반,7~9통,13통,14통 2~6반,15~18통,19통1~7반,19통 10~13반,28통 | 옥동 | 2통 1반,3통,31통,34통(1418번지 한신휴플러스아파트) |
♣ 통학구역을 위반하여 승용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차량 교내 진입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2020. 4. 20. 옥 동 초 등 학 교 장 이 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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