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교개학후 코로나-19 와 관련한 학교 제출 자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서류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. 기저질환 등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가능합니다. (의사의 소견 자료 등) 등교 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| 대상 | 등교 중지 기간 | 출결 증빙 자료 | 확진학생 |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| 입원치료 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 | 의사학생 | 14일 |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 (보건소 발부) | 조사대상 의심 증상학생 | 14일 |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(보건소 발부) | 자가격리학생 | 14일 | 격리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 | 가족(동거인)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| 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, 학부모 의견서 등 | 의심증상학생 | 증상발현일~검사결과통지일까지 (*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필수) |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,학부모 의견서 |
등교 시 출석인정 제출 서류 | ?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(학교홈페이지 탑재) ?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-자가격리통지서, 진료확인서 제출 ? 선별진료소 검사 미실시-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 제출(학교홈페이지 탑재) |
의심증상학생 발생시 절차 | ?대상 | ? ‘학생 건강상태 자가검진 시스템’에 의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? 등교 후 의심증상 발현 학생 | ?선별진료소 검사 학생 | ?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담임 교사에게 결과 통보 ? 상태 호전 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| ?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| ? 증상 호전 시: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?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 제출 ? 증상 호전될 때까지 안정, 3~4일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시 보건소,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조치를 따를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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