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기술자격검정]수험자 신분확인 학생 신분증 인정범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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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옥동초 | 등록일 | 19.11.12 | 조회수 | 2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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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검정(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)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 “규정 신분증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★ 주의사항: 신분증은 사진·주민등록번호(최소 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!! ***초등학생*** ① 재학증명서 ☞ EIS에서 발행하고 사진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② 여권 ③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④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) ☞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⑤ 학교발행 ‘신분확인증명서’ ☞ “별지서식1”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★★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★★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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